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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국민연금 인정기간 확대

날짜
2025/09/17
키워드
뉴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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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가요?

내년부터 현역 병사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요.
기존에는 병사들의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았는데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 군 복무기간의 12개월까지 가입을 인정받아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인데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는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왜 하는 거야?

청년들의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에요.
현재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요. 학업 · 취업 경쟁으로 인해 첫 취업 연령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8 ~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24.3%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수령하는 연금액도 적어져요. 사회생활 초기에 국민연금 가입 공백이 발생할 경우, 미래 소득이 약 30%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신이 더 이상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고요.
즉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위한 청춘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육군 ·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 ·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의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받아요.

이미 전역한 사람들은 혜택 못 받나요?

이미 전역했거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전역 예정인 병사라면 ‘군 복무 추납’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인데요. 신청은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 신청한 제도지만, 그 효과는 막강하다고 하는데요.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복무 기간(2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천445만 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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