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란?
훈련소 · 신병교육대 입소 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미리 진행하는 제도예요.
과거에는 입소 후 0주차 때 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었어요. 문제는, 이미 입소했는데 신체검사 단계에서 귀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다보니 “머리도 이미 자르고, 대학교도 휴학 처리 했는데 귀가 판정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어요.
입영판정검사는 바로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생긴 제도인데요. 2025년 7월 1일부로 전군에 확대 적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입대 예정 장병은 입소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해요.
검사 대상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
제외 대상 | ①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 입영판정검사 ·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시기 및 장소 | ① 시기 : 입영일 14일 ~ 3일 전
② 장소 : 통지서에 적혀있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검사 과정 | ① 심리검사 (인성검사 + 인지능력검사)
② 신체검사 (혈액 · 소변검사 · 신장/체중) |
입영판정검사 유의사항
❶ 입영판정검사는 오전 · 오후로 나누어 실시되며 약 3~4시간 소요돼요!
입영판정검사는 오전(08:00), 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되기 때문에, 정해진 검사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❷ 입영판정검사 전날에는 금식을 권장해요
검사 항목에 혈액 · 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
오전 검사자는 검사 전날 22:00 이후부터,
2.
오후 검사자는 검사 당일 07:00 이후부터 금식을 권장해요.
3.
또 검사 2~3일 전부터는 과도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 섭취는 자제하는게 좋아요.
입영판정검사 시 혈압, 간수치가 상승해서 재검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❸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이 발병 · 악화됐다면, 입영판정검사 방문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주세요
(재)병역판정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거나,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되어 군복무가 곤란해졌다면
병무용진단서, 수술(진료)기록지,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 등을 지참해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영판정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Q2.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들어가기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가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이전의 병역처분을 인정하여 그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어요.
Q4. 입영판정검사를 정해진 검사일자에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검사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입영판정검사는 1일 적정 검사인원이 정해져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영일 전 가능한 검사일자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검사장소 변경은 실거주지(학교 또는 직장 소재지 등)에서 가까운 검사장으로의 변경만 가능해요.
질병 발생, 가족이 위독한 경우 등의 사유로 정해진 검사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어요.
Q5. 정해진 입영(소집)일에 입영이 어려워 입영연기 신청을 했는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입영(소집)일자 연기를 한 경우, 입영판정검사 통지는 자동으로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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