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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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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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 가산점 변경부터,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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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입대예정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변경점을 군돌이가 정리했어요!
변경점 01.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 가산점 개선
변경 전 | ① 육·해·공 각 군마다 모집 평가 항목 및 가산점 적용이 다름
② 모집병 입영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옴 |
변경 후 | ① 각 군 협의를 통해 복무와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 가산점 폐지 및 간소화
②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
③ 가산점 배점 및 항목 축소 (가산점 15점 → 10점) (항목 23종 → 21종) |
각 군이 모집병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했어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자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대폭 정비했는데요.
① ‘25년 10월 접수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을 폐지하고,
② 가산점은 배점을 최대 15점 → 10점으로 줄이고,
③ 항목은 23종 → 21종으로 축소하는 등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을 간소화했어요.
평가항목 안내
자격 · 면허 |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 (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은 인정함 |
가산점 | 배점 (15점 → 10점), 항목 (23종 → 21종)
*축소 : 헌혈·봉사(8점 → 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폐지 : (해군) 직업경력, (해병) 무도단증 (자격 · 면허 배점으로 변경) |
출결 | 전군 출결 배점 축소 및 통일 (1~20점 → 5점) |
면접 | 배점 축소 및 통일 (해·공군, 해병대 일반·전문기술병)
*(해군) 100~110점 → 100점
*(해병) 70~80점 → 70점
*(공군) 25~35점 → 25점 |
동점자 |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 (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자격·면허 > 출결 > 가산점 > (현재) 생년월일 빠른순 → (개선) 무작위 추첨순 |
시행일 | 2025년 10회차 (’26년 1월 입영) 접수부터 |
변경점 02.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변경 전 | 육군 전방 부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영 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재결정해도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 |
변경 후 | 입영일 재결정 시 모든 부대로 입영 가능 (전방부대 반복 결정에 따른 불만민원 해소) |
2025년 7월 1일부터 현역병(징집)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돼요.
지금까지는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이력이 있었다면, 입영연기 등을 통해 입영일을 재결정해도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됐었는데요.
① 전방부대 고정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② 또 군 병력 운영 방향이 신병교육대 수료 후 전국단위 배치로 바뀜에 따라,
부대고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는 입영부대 재결정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어요.
변경점 03.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변경 전 | ① 훈련소 입소 후 0주차 때 건강검진 진행
② 이 과정에서 귀가조치 당하는 훈련병 발생 |
변경 후 | ① 훈련소 입소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시행
② 이에 따라 입소 후 귀가로 인한 불편 해소 |
훈련소 ·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행하던 0주차 건강검진이 사라져요.
지금까지는 훈련소 입소 후 0주차에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귀가조치를 당했는데요. 이로인해 장병들로부터 불편 ·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됐어요.
이에 앞으로는 훈련소 입소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진행해요. 육군훈련소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도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요.
변경점 04.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변경 전 |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38개 특기만 지원 가능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
변경 후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83개로 확대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확대돼요.
그동안은 특기 제한때문에, 일부 전공(학과)생만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지원 가능 특기를 확대했어요.
다만 육군 일부 특기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가 필요해요. (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
변경점 05.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① 복무 중 질병 ·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 필요 시 복무중단 가능
② 최대 2년간 복무중단 가능하며, 이후 복무 재개 |
시행일 | ‘25년 9월 19일 |
앞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최대 2년간 중단할 수 있어요.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를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 중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점 06.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변경 전 |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될 경우, 즉시 관리 대상에서 제외 |
변경 후 |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 3년 동안 추적 관리 |
시행일 | ‘25년 9월 19일 |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 예방 목적으로,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관리 기간을 연장해요.
그동안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 · 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즉시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어요.
하지만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치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 처분 이후 최대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관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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