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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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병역제도가 달라져요!

생성 일시
2025/07/02 05:56
날짜
2025/07/03
키워드
뉴스
군대 가이드
입대 예정
입대 준비
[5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병무청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어요.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 가산점 변경부터,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입대예정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변경점을 군돌이가 정리했어요!

변경점 01.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 가산점 개선

변경 전
① 육·해·공 각 군마다 모집 평가 항목 및 가산점 적용이 다름 ② 모집병 입영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옴
변경 후
① 각 군 협의를 통해 복무와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 가산점 폐지 및 간소화 ②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 ③ 가산점 배점 및 항목 축소 (가산점 15점 → 10점) (항목 23종 → 21종)
각 군이 모집병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했어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자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을 대폭 정비했는데요.
① ‘25년 10월 접수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비공인 민간자격을 폐지하고,
② 가산점은 배점을 최대 15점 → 10점으로 줄이고,
③ 항목은 23종 → 21종으로 축소하는 등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을 간소화했어요.

평가항목 안내

자격 · 면허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 (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은 인정함
가산점
배점 (15점 → 10점), 항목 (23종 → 21종) *축소 : 헌혈·봉사(8점 → 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폐지 : (해군) 직업경력, (해병) 무도단증 (자격 · 면허 배점으로 변경)
출결
전군 출결 배점 축소 및 통일 (1~20점 → 5점)
면접
배점 축소 및 통일 (해·공군, 해병대 일반·전문기술병) *(해군) 100~110점 → 100점 *(해병) 70~80점 → 70점 *(공군) 25~35점 → 25점
동점자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 (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자격·면허 > 출결 > 가산점 > (현재) 생년월일 빠른순 → (개선) 무작위 추첨순
시행일
2025년 10회차 (’26년 1월 입영) 접수부터

변경점 02.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변경 전
육군 전방 부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영 연기 등으로 입영일을 재결정해도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
변경 후
입영일 재결정 시 모든 부대로 입영 가능 (전방부대 반복 결정에 따른 불만민원 해소)
2025년 7월 1일부터 현역병(징집)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돼요.
지금까지는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이력이 있었다면, 입영연기 등을 통해 입영일을 재결정해도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됐었는데요.
① 전방부대 고정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② 또 군 병력 운영 방향이 신병교육대 수료 후 전국단위 배치로 바뀜에 따라,
부대고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는 입영부대 재결정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어요.

변경점 03.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변경 전
① 훈련소 입소 후 0주차 때 건강검진 진행 ② 이 과정에서 귀가조치 당하는 훈련병 발생
변경 후
① 훈련소 입소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시행 ② 이에 따라 입소 후 귀가로 인한 불편 해소
훈련소 ·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진행하던 0주차 건강검진이 사라져요.
지금까지는 훈련소 입소 후 0주차에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귀가조치를 당했는데요. 이로인해 장병들로부터 불편 ·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됐어요.
이에 앞으로는 훈련소 입소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진행해요. 육군훈련소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도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요.
 입영판정검사는 그럼 언제 받는 거지?

변경점 04.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변경 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38개 특기만 지원 가능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변경 후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83개로 확대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확대돼요.
그동안은 특기 제한때문에, 일부 전공(학과)생만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지원 가능 특기를 확대했어요.
다만 육군 일부 특기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가 필요해요. (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

변경점 05.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① 복무 중 질병 ·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 필요 시 복무중단 가능 ② 최대 2년간 복무중단 가능하며, 이후 복무 재개
시행일
‘25년 9월 19일
앞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최대 2년간 중단할 수 있어요.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를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 중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점 06.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변경 전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될 경우, 즉시 관리 대상에서 제외
변경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 3년 동안 추적 관리
시행일
‘25년 9월 19일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 예방 목적으로,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관리 기간을 연장해요.
그동안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 · 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즉시 관리대상에서 해제됐어요.
하지만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치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 처분 이후 최대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관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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