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안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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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과 사회복무요원들은 전역 후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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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마다 받아야 하는 훈련은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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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돌이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Chapter 01. 예비군 제도 기본 안내
전역했다고 국방의 의무가 끝난 건 아니다
전역하는 순간 군대로부터 해방되는 줄 알았지만 .. 사실 전역했다고 국방의 의무가 끝난 건 아니예요.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비군은 다시 ① 1~4년차 ② 5~6년차 ③ 7~8년차로 구분되고 각 연차마다 받는 훈련이 달라져요. 벌써부터 좀 복잡하죠? 군돌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예비군,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전역한 다음 날부터 예비군 0년차로 편성돼요. 본격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건 1년차부터인데요. 예비군 1년차가 되는 기준은 전역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예요.
예를 들어, 2025년 8월 7일에 전역한 군돌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군돌이가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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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8일 ~ 2025년 12월 31일 : 예비군 0년차 (훈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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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 예비군 1년차 시작 (훈련 받음)
예비군 훈련 로드맵 (1년 차 ~ 8년차)
8년 동안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 | 훈련 및 총 훈련 시간 |
1~4년차 | ① 동원훈련 (2박 3일 부대 입영, 28H) 또는
② 동미참훈련 (부대로 4일 출퇴근, 32H) 또는
③ 학생예비군훈련 (1년에 한 번, 8H) |
5~6년차 | ① 기본훈련 (1년에 한 번, 8H)
② 작계훈련 (전반기 1번, 후반기 1번 각 6H) |
7~8년차 | · 훈련 없음
· 단, 1~6년차 때 받아야 할 훈련을 안 받은 경우 7~8년차 때까지 훈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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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예비군은 왜 받아야 하는 거야?
예비군 제도가 시작된 건 1968년 4월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박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남한에 침투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인근까지 접근했던 1.21 사태가 계기였는데요.
현역 병사만으로는 북한 테러에 신속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 노출되자, 박 대통령은 “일하면서 싸우자”는 모토로 ‘지역민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한다’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했어요.
1968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표로 남한에 침투한 무장 공비 중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의 모습
중앙일보
Chapter 02. 연차별 상세 안내
① 1 ~ 4년차
예비군 1년차가 되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1년차들을 ‘동원지정자’ 또는 ‘동원미지정자’로 분류하는데요.
이 분류에 따라 1~4년차에 받아야 하는 훈련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요 ..
*2025년부터 훈련명이 변경되었어요.
(기존) 동원훈련 → (변경) 동원훈련 I 형
(기존) 동미참훈련 → (변경) 동원훈련 II 형
동원훈련 (동원훈련 I 형)
대상 | 예비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 (담당 기관 : 지방병무청) |
훈련 내용 | 지정된 군부대로 입영 후 2박3일간 부대에서 숙영하며 훈련 진행 (총 28H) |
훈련 일시 및 장소 | 훈련 부과 시 우편물 · 문자 · 앱 서비스 (네이버/토스)로 알림 발송 |
훈련비 지급 | 8만 2천원 |
참고사항 | ① 한번 동원지정된 부대는 주소지 이전 등 특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변경이 불가능해요.
② 동원훈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석할 경우 바로 고발 당해요.
따라서 훈련에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
훈련 연기 |
동미참훈련 (동원훈련 II 형)
대상 | 예비군 1~4년차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 미참가자 (담당 기관 : 지역예비군 중대) |
훈련 내용 | 하루 8시간씩 4일간 근처 예비군 부대로 출퇴근하며 훈련 진행 (총 32H)
(※ 단, 공군은 동미참훈련도 2박 3일 입영 훈련으로 진행) |
훈련 일시 및 장소 | 훈련 부과 시 이메일 · 앱 서비스 (네이버/토스) 알림 발송 |
훈련비 지급 | 4만 원 지급 (하루당 1만 원) |
참고사항 | ① 동미참훈련은 두 번까지는 무단 불참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세 번째 (3차) 훈련도 무단 불참할 경우 고발조치 당해요.
② 동원훈련이 부과됐으나 동미참훈련을 받고 싶은 예비군이라면, 동원훈련 연기 방법을 알아보세요.
일반적인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하면 해당 훈련은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돼요. |
학생예비군
학생예비군은 정말 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은 2박 3일 입영 훈련을 받거나 4일 동안 출퇴근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예비군이라면 1년에 한 번 딱 8시간만 훈련받으면 끝이거든요.
대상 | 대학교 재학생 (담당 기관 : 본인 대학직장예비군부대) |
훈련 내용 | 대학 근처 예비군 훈련장에서 연간 1번 8시간 훈련 진행 |
훈련 일시 및 장소 | 훈련 부과 시 대학교 공지 · 문자 · 앱 서비스 (네이버/토스)로 알림 발송 |
훈련비 지급 | 교통비 8천원 (점심 안 먹을 시 점심비 8천원 추가 지급) |
학생예비군
신청 방법 | 소속 대학교 사이트에서 학생예비군 전입 신고 공지사항 확인 후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 전입 신청 요청 (하단 이미지 참고)
(※ 학교 별로 예비군 담당 부서 문의 필요) |
참고사항 | ① 초과학기, 재수강, 졸업유예(연기), 유급자 등은 학생예비군에서 제외
② 대학교에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학증명서 발급 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로 문의
(예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당 정자 1동일 경우 네이버에 ‘정자 1동 예비군 동대’ 검색 시 전화번호 뜸) |
각 대학교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통해 학생예비군 편성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불가능한 경우 대학교 측에 직접 문의 필요
단국대학교 사이트 캡쳐
② 5 ~ 6년차 (지역예비군 소속)
5~6년차부터는 군별(육·해·공) 관계없이 모두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아요.
대상 | 5~6년차 예비군 (담당 기관 : 지역예비군중대) |
훈련 내용 | ① 기본훈련 (연간 1회 / 8H) : 주소지 근처 예비군 부대에서 병 기본 훈련 진행
② 작계훈련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 각 6H) : 본인이 속한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훈련 진행 (지역방위)
*일부 시범 부대에서는 8H/4H로 나눠 훈련 진행 |
훈련 일시 및 장소 | 훈련 부과 시 문자 · 앱 서비스 (네이버/토스)로 알림 발송 |
훈련비 지급 | ① 기본훈련 : 교통비 8천원
② 작계훈련 : 교통비 3천원 |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이전한 주소지로 전입 신고 시, 소속 예비군 중대도 자동으로 전산처리돼요.
만약 전입 신고를 했는데도 한 달간 알림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지역예비군 중대에 문의가 필요해요! |
참고사항 | 기본훈련과 전반기 · 후반기 작계훈련은 각각 2차(두 번)까지는 무단 불참석이 가능해요.
하지만 3차(세 번째)에도 무단 불참석 시 고발조치되므로,
훈련 연기를 희망할 경우 지역예비군 중대에 꼭 문의하세요! |
③ 7 ~ 8년차 + 민방위
축하드려요! 받아야 할 모든 예비군 훈련이 끝났어요.
예비군 7~8년차에는 아무런 훈련도 부과되지 않아요. 단지 편성만 예비군으로 되어있을 뿐이에요. 민방위로 넘어가기 전에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 1~6년차에 받았어야 할 훈련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7~8년차에 쉬지 못하고 해당 훈련을 받아야 해요.
예비군 8년차가 끝나면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고 민방위로 새롭게 편성돼요.
Chapter 03. QnA
Q2) 유학 · 워킹홀리데이 등의 이유로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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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이상 국외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외체류 기간 동안 모든 훈련이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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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하라면, 원래 받아야 할 훈련은 다음 반기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돼요. 이 경우 7~8년차에 훈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Q3) 훈련 불참하면 정말 고발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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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훈련을 무단 불참석할 경우 동원훈련은 단 1회만 불참해도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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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 기본 · 작계훈련은 두 번까지는 무단 불참할 수 있지만, 세 번째에도 무단 불참 시 고발 조치가 진행돼요. 그러니 꼭 병무청 또는 예비군중대에서 보내는 알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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